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조종, 운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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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조종, 운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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