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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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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