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산출물" 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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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출물" 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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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출물" 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3. "산출물"이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정기·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3. "산출물"이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5. "산출물"이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