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2.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없도록 원시자료 중 일부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말한다.3.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이하 "가공 원시자료"라 한다)를 통해 통계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5. "산출물"이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6. "소관부서"란 해당 가공 원시자료를 보유 중인 질병관리청 내 부서를 말한다.7.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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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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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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