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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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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원료물질의 법령상 뜻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