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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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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