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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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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