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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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1. "사본"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에 대한 종이복사물, 사진의 인화물이나 복제물, 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