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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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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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정기관이 유전자분석, 이화학분석 또는 항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