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된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유전자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항체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5. "판별식 보정"이란 이화학분석방법에서 매년 생산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