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된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유전자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항체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5. "판별식 보정"이란 이화학분석방법에서 매년 생산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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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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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