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업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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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업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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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업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란 농산물의 원산지단속·양곡표시·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단속 결과 입력·검찰송치·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산지단속·양곡표시·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단속 결과 입력·검찰 송치·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