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원산지확인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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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확인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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