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이란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접수-검토-건의-해결’까지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FTA 정책지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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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이란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접수-검토-건의-해결’까지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FTA 정책지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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