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이란 FTA 활용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증명, 문서보관 등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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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이란 FTA 활용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증명, 문서보관 등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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