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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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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