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