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정의원자력 손해배상법원자로의 운전등배상법원자력손해원자력사업자손해배상조치배상조치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배상조치액"이란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보험계약"이란 배상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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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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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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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