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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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법령상 뜻

1.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신호감지기, 방사선검출기, 신호처리기, 바이스테이블, 논리회로, 구동회로, 스위치, 경보기, 지시기, 기록계, 전원공급기 등 계기, 방사선측정기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신호감지기, 방사선검출기, 신호처리기, 바이스테이블, 논리회로, 구동회로, 스위치, 경보기, 지시기, 기록계, 전원공급기 등 계기, 방사선측정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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