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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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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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값을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교정"이란 계기가 감시하는 변수의 알려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요구범위와 정확도 이내에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여 계측채널의 출력값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교정"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16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9.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