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측정 및 시험장비"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관리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정, 측정,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또는 시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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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측정 및 시험장비"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관리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정, 측정,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또는 시험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