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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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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