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상황네트워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