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국가지도통신망"이라 함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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