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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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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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