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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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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