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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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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