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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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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