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위원회"란 법 제26조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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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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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