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및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계룡대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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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및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계룡대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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