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진료"라 함은 군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가 제한되어 위탁진료 승인 주체의 승인을 받아 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는 위탁치료, 위탁검사, 위탁조제를 포괄한다.2. "위탁치료"라 함은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 상황 또는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ㆍ입원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3. "위탁검사"라 함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해당 검사 장비가 없거나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및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계룡대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을 말한다.5. "위탁조제"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에 대한 진료 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진료비"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7. "위탁진료심의위원회"라 함은 위탁진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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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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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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