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위탁검사"라 함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해당 검사 장비가 없거나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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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검사"라 함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해당 검사 장비가 없거나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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