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위탁진료심의위원회"라 함은 위탁진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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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진료심의위원회"라 함은 위탁진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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