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위탁조제"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에 대한 진료 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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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조제"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에 대한 진료 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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