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위탁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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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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