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사업수행자"란 관리기관·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 또는 위탁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수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자"란 관리기관·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 또는 위탁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자"란 관리기관·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 또는 위탁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업수행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