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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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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