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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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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