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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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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