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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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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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위탁계약(subcontracting)"이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평가업무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외부 전문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