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한 투자회사를 말한다.
제1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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