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위탁회사"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한 투자회사를 말한다.
제1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위탁회사"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한 투자회사를 말한다.
제1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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