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운영, 교란·유해우려생물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운영, 교란·유해우려생물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