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인적·물적 피해 및 해양생태계 균형의 교란을 야기하는 해양생물종에 대하여 생물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특성, 피해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후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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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인적·물적 피해 및 해양생태계 균형의 교란을 야기하는 해양생물종에 대하여 생물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특성, 피해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후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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