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2. "유해해양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3.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인적·물적 피해 및 해양생태계 균형의 교란을 야기하는 해양생물종에 대하여 생물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특성, 피해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후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운영, 교란·유해우려생물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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