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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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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