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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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의 법령상 뜻

4.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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