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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법령상 뜻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