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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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의 법령상 뜻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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