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 이하 ‘NOSS’라 한다)"라 함은 위협 및 오류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적인 절차를 말한다.2. "위협 및 오류 관리(Threat & Error Management, 이하 ‘TEM’이라 한다)"라 함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과 오류를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기법을 말한다.3. "관찰자(Observer)"라 함은 NOSS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내용을 관찰ㆍ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협(Threats)"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영향력 밖에서 발생하여 운영 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사건 또는 오류를 말한다.5. "오류(Errors)"라 함은 관제사 또는 조직의 의도와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관제사의 조치 또는 조치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며, 관리되지 않거나 잘못 관리된 오류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6. "원하지 않는 상황(Undesired states)"이라 함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상황으로 안전여유가 감소된 상황을 말한다.7. "자료분석자(Data analyst)"라 함은 관찰자가 NOSS 수행 중 수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TEM’ 기법에 따라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검증 및 분석 하는 사람을 말한다.8.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 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의4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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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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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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