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활주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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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활주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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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활주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도로를 포함한다.
17.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5.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