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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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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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1.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34.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9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된 일정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22. "활주로(Runway)"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공항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3.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56.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