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타. "유우군능력검정"이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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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우군능력검정"이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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